은성의 세상이야기

[인문학 산책] 인권을 넘어 ‘물권(物權)’의 시대로: 21세기 새로운 공존의 패러다임

은성_silver8537 2026. 4. 26. 20:46

 

오늘날 우리에게 **인권(人權)**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이자, 인종과 성별, 종교를 초월한 ‘자연권’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이 ‘당연한’ 권리가 보편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인권의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고, 도올 김용옥 선생이 강조한 **‘물권(物權)’**이라는 생소하지만 중요한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서양의 인권: ‘남성’에서 ‘인간’으로의 확장

영어에서 인권은 **'Human Rights'**입니다. 하지만 초기 서구 사회에서 이 'Human'의 범주에는 여성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 남성 중심의 역사: 근대 민주주의의 시초라 불리는 프랑스 혁명조차 그 주체인 ‘시민’은 남성만을 의미했습니다.
  • 느린 확장: 여성의 참정권이 보편화된 것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였습니다.
  • 역사적 교훈: 인권의 발달은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극복하며 조금씩 범위를 넓혀온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2. 동양의 관점: ‘천명(天命)’과 조화의 미학

유교 문화권인 동북아시아에서는 서구의 ‘권리’ 중심 사고와는 다른 독특한 인간관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 하늘의 명(天命): 인간은 독립된 개별자가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일부이자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 공존의 철학: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 전통의 가치: 이러한 사상은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세상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3. 왜 지금 ‘물권(物權)’인가?

도올 김용옥 선생은 20세기가 ‘인권’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권(物權)’을 회복해야 하는 시대라고 역설합니다. 여기서 물권이란 단순히 부동산 같은 재산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가진 고유한 존재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면 여기 이 책상에도 권리가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바로 이 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 도올 김용옥, 『중용』 강의 중

우리가 물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1. 사피엔스의 파괴적 역사: 유발 하라리가 지적했듯, 인류는 생존의 이름으로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한 수많은 종을 멸절시키며 먹이사슬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2. 생태계의 위기: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편의를 위해 다른 생명체의 희생을 당연시한 결과, 이제 지구는 기후 위기와 멸망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권리의 확장: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지구라는 행성을 공유하는 다른 생명체들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마치며: 인권을 넘어 생명 공동체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권이 소중하듯, 자연과 만물에게도 그들만의 ‘물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구는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대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을 때, 비로소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도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여러분은 우리 곁의 '만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인권 #물권 #인문학 #철학 #역사 #자연권 #기본권 #21세기 #인권의역사 #생태철학 #공존 #생명존중 #환경보호 #지속가능한미래 #인류애 #가치관 #생각의전환 #글쓰기 #인문학산책 #블로그포스팅

반응형